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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업무 이야기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일반/간이과세자)

by NewEung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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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6년이 가고 2017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하네요..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하시는 것은 2017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우선 법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를 통해 대행을 하시면 간단하지만 세무 대행료도 만만치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간단해서요..

일단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다음 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우선 온라인 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바로 다음으로 은행 등에서 발급하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가지고 계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아래 그림처럼 부가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메뉴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 입력 부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사항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매입, 매출을 0(제로)로 잡아서 입력을 해주니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실 경우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서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동으로 알아서 체크를 해주니까 확인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다소 복잡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세 항목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자 분들마다 워낙 변수가 다양해서 풀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다 입력이 되신 후 신고서 입력완료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작성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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