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6년이 가고 2017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하네요..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하시는 것은 2017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우선 법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를 통해 대행을 하시면 간단하지만 세무 대행료도 만만치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간단해서요..
일단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다음 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우선 온라인 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바로 다음으로 은행 등에서 발급하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가지고 계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아래 그림처럼 부가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메뉴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 입력 부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사항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매입, 매출을 0(제로)로 잡아서 입력을 해주니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실 경우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서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동으로 알아서 체크를 해주니까 확인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다소 복잡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세 항목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자 분들마다 워낙 변수가 다양해서 풀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다 입력이 되신 후 신고서 입력완료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작성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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