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구요. 특히 체크를 먼저 하셔야 하는 부분이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1년에 4번 정도만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여기를 누르셔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eps에 나온 대략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이 저 같은 경우는 14일 이상이었는데 아래 표에는 7일 이상으로 나오네요.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
3.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
4.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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